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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시 납부한 공항이용료나 관광세 등 환급 가능한 금액과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빠르게 확인하시려면 아래 버튼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출국 납부금 환급 서비스란?
출국 시 공항에서 납부하는 비용 중 일부는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항공권 가격에 포함되어 자동으로 납부되는 다양한 명목의 출국세, 공항이용료, 관광세 등의 존재를 모르고 지나칩니다. 하지만 조건이 맞는 경우, 일부 금액은 환급이 가능합니다.
어떤 납부금이 환급 대상일까?



환급이 가능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국세 (Departure Tax): 특정 국가에서 부과하는 출국 시 세금
- 공항이용료: 공항 시설 이용에 따라 항공사 측에서 부과하는 비용
- 관광세: 일부 관광국가에서 부과하는 외국인 대상 세금
- 유류할증료 일부: 일부 환불 정책에 따라 유류세 일부 반환 가능
이 항목들은 보통 항공권 결제 시 포함되어 결제되며, 탑승하지 않거나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가능한 대표 사례
1. 항공권 환불 시 납부금 환급
비행기를 타지 않고 항공권을 환불했다면, 항공료 외에도 공항이용료나 출국세가 함께 환급됩니다. 특히 LCC(저비용항공사)의 경우, 항공권은 환불되지 않지만 납부금만큼은 환급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2. 이용하지 않은 세금
탑승객이 실제 출국하지 않았거나, 국내선으로 전환되는 등의 경우에도 이미 납부된 출국세 또는 이용료는 환급 대상이 됩니다.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
환급을 위해서는 항공사 또는 환급 대행사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절차는 간단하지만 항공사 정책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① 항공사를 통한 직접 환급
- 항공사 고객센터 또는 웹사이트에 접속
- 항공권 환불 또는 납부금 환급 요청
- 환불 신청서 제출 (온라인/전화/방문)
- 영업일 기준 5~15일 내 처리
② 환급 대행 서비스 이용
- 전문 환급 업체 웹사이트 접속
- 항공권 정보 입력
- 대행 수수료 확인 후 신청
- 정산 후 환급금 수령
환급금에서 일정 비율의 수수료가 공제되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환급 시 유의사항
- 항공사 정책 확인: 항공권 종류(환불/비환불)에 따라 환급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 신청 기한: 일부 항공사는 출발일 기준 일정 기간이 지나면 환급이 불가함
- 본인 확인: 탑승자 본인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여권 사본 요구됨
항공사별 환급 정책 예시
| 항공사 | 환급 대상 | 신청 방법 | 처리 기간 |
|---|---|---|---|
| 대한항공 | 공항세, 출국세 |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 | 7~10일 |
| 아시아나항공 | 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일부 | 웹사이트 또는 이메일 | 5~15일 |
| 제주항공 | 납부금 전액 | 앱 내 환급 메뉴 | 최대 15일 |
| 진에어, 에어서울 등 | LCC는 세금만 환급 가능 | 고객센터 문의 | 10일 내외 |
환급 가능한 주요 국가
- 일본: 출국세 1,000엔 환급 가능
- 호주: 관광세 및 공항세 환급 대상
- 유럽 일부국가: 항공료 외 납부 세금 환급 가능
- 싱가포르: 항공이용세 등 요청 시 환급 처리
실제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환급 금액은 보통 10,000원~30,000원 수준이며, 비즈니스석이나 국제선 장거리 노선의 경우 더 높은 금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부 고객은 항공권 가격의 10~20%에 해당하는 세금 환급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께 꼭 필요해요
- 항공권을 예약했지만 출국하지 않은 경우
- 비환불 항공권을 끊었더라도 세금 환급을 받고 싶은 분
- 여행 중 취소하거나 일정 변경이 생긴 분
- 소액이지만 놓치기 싫은 알뜰 여행자
마무리: 놓치면 아까운 여행 환급금
적은 금액이라도 환급받을 수 있다면 챙기는 게 이득입니다. 특히 출국하지 않았거나 항공권을 변경한 경우에는 꼭 항공사나 대행사를 통해 환급 신청을 해보세요. 몇 분만 투자하면 수만 원이 돌아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환불이 아닌, ‘내가 낸 돈’을 되찾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출국 납부금 환급은 꼭 알아두어야 할 똑똑한 여행 팁입니다.
